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윤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2輯 第2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 - 38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OECD와 주요 OECD국가들에 의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조약의 해석방법에 의하면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국가는 그 조약에서의 정의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하고, 그런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을 때에는 문맥에 비추어 해당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당 조세조약을 해석하여야 한다.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을 찾지 못할 때에는 자국의 국내세법상 의미에 따라야 한다.
조세조약상 용어가 자국의 국내세법상으로도 국내비세법으로부터 차용한 개념인 경우에는 해당 국내비세법상 의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내비세법의 의미대로 해석해오고 있는 시점에 국내세법에서 명문으로 해당 개념의 의미를 정의하게 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정의된 새로운 개념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우리 법원은 한미조세조약상 ‘특허권의 사용’의 개념에 대해 국내세법상 별도 개념 정의가 없던 시기에 특허법상 ‘사용’ 개념의 해석을 원용하여 ‘등록’된 곳에 특허권이 ‘소재’하고 소재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관념에 따라 국내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국내에서 제조에 활용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은 국내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다.
2008년에는 국내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활동을 한 경우라면 그것은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국내세법 조항이 도입되었다.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뿐 아니라 적용되지 않고 단순히 국내세법만 적용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조세조약 해석상 국내세법의 지위에 관한 국제적 원칙에 비추어보면 2008년 도입된 규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법원은 2008년 도입된 규정은 조세조약의 규정과 충돌하므로 조세조약의 규정을 우선적용하여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2008년 도입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는 본 사안에서의 논의가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내세법 조항 대신에 적용되는 조세조약 조항의 해석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OECD모델조세조약 제3조 제2항
Ⅲ. 한미조세조약상 “특허권의 사용” 개념의 해석
Ⅳ. 대법원 판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입법 취지 및 문언의 내용, 위 규정에서 정한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 등에서 별도의 정의 규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0769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