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농정연구속보 제64권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 - 26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작년에 논의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었던 쌀 관세화에 대한 논의가 최근 재개되었다. 2004년 쌀 협상 당시에는 DDA 협상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험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결정하였다. DDA 협상은 아직 쟁점이 남아 협상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구체적 윤곽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세화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DDA 협상에서는 각국의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민감품목, 특별품목으로 지정하여 관세를 적게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고, 심지어 특별품목의 일정 한도 내에는 전혀 관세를 감축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도 있다. 따라서 DDA 협상 때문에 쌀 관세화 전환을 걱정할 필요는 거의 없어졌다. 아울러 DDA에서는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할 경우 관세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는 구제조치로서 UR 때 설정된 SSG 제도보다 활용범위가 더 넓은 개도국 특별긴급관세제도(SSM)를 새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관세화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었다. 시기적으로도 DDA 협상 타결 이전에 쌀 관세화 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쌀을 조기 관세화하여도 TRQ 이외에 높은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전제하에 검토해 보면 금년에 관세화에 대한 합의를 거쳐 2011년 초에 관세화를 단행하면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유지하는 것보다 20만 톤의 수입을 줄일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작년도에 합의해서 금년 초에 관세화를 단행하였다면 2014년까지 30만 톤을 절약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작년 1년 동안 논의만 하다가 결론을 못내린 대가로 쌀 10만 톤이라는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관세화에 대한 국내 합의도 쉽지 않겠지만 관세화를 결정하고 난 후의 이해관계국과의 협상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관세율 산정이나 수입물량의 관리방안, 국별 쿼터문제 등에 대해서 많은 나라가 다양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협상이 힘들다고 관세화를 마냥 늦출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관세화를 해야 하고, 그 때 결국은 진통을 겪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관세화를 늦춘다고 확실해지는 것은 별로 없다. 오히려 보험료만 자꾸 올라가고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진다. 따라서 지금은 대외협상의 어려움을 감안하고라도 협상담당자에 힘을 실어주어 관세화를 추진해야 할 때이다.

목차

[표지 & 목차]
[요약]
[1. 머리말]
[2. 관세화 유예 유지의 비용]
[3. DDA 협상과 쌀 관세화와의 관계]
3.1. DDA 모델리티 내용과 쌀 관세화
3.2. 쌀 관세화 시기와 DDA 협상 타결 시기와의 관계
3.3. 쌀 관세화와 DDA에서의 개도국 지위 유지와의 연관성
[4. 쌀 관세화와 관련된 통상문제 검토]
4.1. 2015년 관세화유예 재연장 가능성
4.2. 관세화시 WTO상의 절차와 이해관계국
4.3. 쌀 관세화에 대한 국회 비준필요성 여부
4.4. 관세화 협상 시 예상 쟁점
4.5. 일본과 대만의 관세화 조치의 시사점
[5. 끝맺음]
[참고문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속보』 발행 목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520-00261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