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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소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3 - 2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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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기초자치단체 기관구성을 위한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 문제는 우리 헌정사에서도 법제와 판례를 통해 부침을 거듭해온 쟁점이었다. 지자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것으로 인한 헌법현실적 문제점으로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속현상?중앙정치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으로의 변질?공천과정의 비리?지역분할구도의 고착화?신진인사의 장벽현상?정당공천 불복 부작용 등이 지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부작용들이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배제를 주장하는 주된 근거로 설명되어 왔다. 하지만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를 대의제로 채택하고 있는 현대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 각 선거에서의 정당의 후보공천은 핵심적인 요소이며,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 정치적 도관(導管)의 기능을 수행하여 주체적?능동적으로 국민의 다원적 정치의사를 유도?통합함으로써 국가정책의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있는 정당의 소명은 중앙선거이건 지방선거이건 간에 동일한 성격으로 인정되어야한다. 헌법상 지방자치가 수행해야 하는 정치형성기능의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에 있어서의 정당의 역할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당의 공천제는 폐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내용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한정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다시말해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금지하자는 논의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적인 배경은 지방정치인의 부정부패 및 비리 연구로 인한 문제의 발생들이었지만, 이러한 헌법현실적 문제점들은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비민주화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정당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공천방식을 개선하는 것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즉 지방선거에서 공직후보자추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적 경선절차를 마련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개입과 관여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 정당공천에 대한 정당의 책임관리제를 도입하는 것, 정당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지방정당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 등 고려해 볼만한 변화적 요소라고 생각한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지자체 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허용으로 인해 제기된 헌법현실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
3. 지방선거에의 정당공천 허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4. 지자체 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허용 여부에 대한 헌법적 검토
5.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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