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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225 - 25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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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본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 바이다. 민주정치란 정당정치이며, 지방자치도 민주정치의 일환인 이상 정당이 기초의회의원선거에도 참여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정당 제반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먼저 이를 위해 정치와 지역 문제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정치를 지향하는 지역정당의 존재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정당법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와 제44조‘등록의 취소’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당 설립을 위해서는 5개 이상의 시와 도에 시ㆍ도당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적어도 2개 이상의 광역권에 기반을 둔 전국정당만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3개 이상의 시ㆍ도 분산’으로 완화한다면 광역권별로 지역정당이 설립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당 외에 시민사회단체에게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현행「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과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투표용지의 소속 정당명 난에 소속정당명이나 무소속을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정당 외에 사회단체들에게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한 단체명을 소속 정당명 난에 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정당공천에 대한 찬ㆍ반론 검토
Ⅲ. 외국 사례 검토
Ⅳ. 대안의 모색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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