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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래영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5권 제3집 통권 제47집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17 - 24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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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proxy-voting comes under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of the Article 314(1) of the Criminal Act, finding its reasons in that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 shall be applied to the Intra-party Competition or primary.
But KSC"s above-said finding may valid in legislative theory, but has not ground in constructionism in Korean current legal system.
(ⅰ) There are on provisions that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 shall be applied to the Intra-party Competition or primary under the Constitution or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ⅱ) Regarding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by Political Parties,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merely provides "When any political party intends to recommend its members as candidates pursuant to paragraph (1), it shall do so according to democratic procedures". In contrast, Political Parties Act provides that entrust the procedures to the party"s internal rules(i.e. constitution).
(ⅲ) Some parties have the internal rules that do not endow certain members with right to vote on the basis of party fee, or career as party member. This is the reasoning that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 is not applied to the Intra-party Competition in current legal system.
(ⅳ) If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 shall be applied to the Intra-party Competition, open primary results in violating the direct-voting principle. Because this principle does not permit intermediate voter.
(ⅴ) Any party shall have autonomy to choose differential voting or proxy-voting under the condition that it is democratic.
In conclusion,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 shall be applied to the Intra-party Competition our current legal system.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당내 경선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부
Ⅲ. 당내 경선에 관한 법규정
Ⅳ. 선거의 기본원칙의 당내 경선에의 적용 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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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5. 8. 4.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해 제기되었으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의 경우 매번 새로운 후보자들이 입후보하고 매번 새로운 범위의 선거권자들에 의해 투표가 행해질 뿐만 아니라 선거의 효과도 차기 선거에 의한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로 한정되므로, 매선거는 새로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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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전원재판부

    가.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심판은 의안의 상정·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뿐( 국회법 제12조 제1항),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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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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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112·134(병합) 전원재판부

    가. 기탁금의 액수는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지, 진지한 자세로 입후보하려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후보자로 하여금 2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피선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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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全員裁判部

    가.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의 기탁금(寄託金)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平等保護原則), 제24조 참정권(參政權), 제25조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침해(侵害)할 뿐만 아니라 정당추천(政黨推薦) 후보자(候補者)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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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1) 정당(政黨)이나 그 지구당(地區黨)은 적어도 그 소유재산(所有財産)의 귀속관계(歸屬關係)에 있어서는 법인격(法人格) 없는 사단(社團)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請求人)이 지구당(地區黨)의 당원(黨員)일 뿐만 아니라 부위원장(副委員長)으로서 위원장(委員長)의 명(命)에 따라 지구당(地區黨) 소유(所有)의 플래카드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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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정당법 제2조),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러한 정당의 법률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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