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규 (동의과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11 - 137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공경비로서의 경찰과 대비할 때 사경비로서의 경비업이 헌법을 비롯한 공법상 어떤 배경에 기초하는지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경비업의 공법적 성질을 논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경비업의 향후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최근 경비업의 업무 범위의 확대와 치안 대책으로서의 위치화 등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즉 공과 사의 구분은 근대국가의 출발을 의미한다. 이에 의할 때 경찰권의 국가독점은 필연이다. 이 사고방식에 의할 때 국가의 경찰조직에 필적하는 사경찰이나 타인에 대한 실력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의 존재는 상상할 수 없다. 이러한 조직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국가의 분열과 붕괴를 초래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위험이나 안전, 치안 등 현대사회를 규정짓는 위험사회화 경향은 국가만에 의한 치안 내지 안전의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국가는 안전과 관련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만 행위 할 수 있다. 이에 공적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사적 행위주체와의 협력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대두되고, 이것이 바로 사경비로서의 경비업의 존재이유가 된다.
이러한 경비업은 공법적으로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경찰권의 국가독점을 중시하여 경비업은 민간의 영역에서 사인과 사인 사이의 계약 관계로 남겨 두는 현재의 형태로 유지하는 경우에 경비업무의 내용이 과연 공경비 업무의 어디까지 접근하느냐라는 문제이다. 두 번째는 최근 공공 부문의 효율성에 따라 그 추세가 되고 있는 경찰권의 민영화 문제로 이는 사경비로서의 경비업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경찰권의 일부를 민간의 영역에 위탁하는 것이다.
근대국가의 출발은 공과 사의 구분을 의미하고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 즉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적 영역은 될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의 위험사회화에 의한 경비업의 필요성 증대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권의 국가독점화는 유지되어야 하며, 설사 경비업에 길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경비업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계지점을 확정해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찰권의 국가독점과 경비업
Ⅲ. 경비업의 공법적 성질
Ⅳ. 경비업의 현대적 전개 그리고 민영화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6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85감도356 판결

    청원경찰관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관이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1] 구 도로교통법(1997. 8. 30. 법률 제5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여야 하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60-00274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