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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개인정보 보호의 규범적 의의
Ⅲ. 개인정보 보호의 규범적 한계
Ⅳ. 결어
<참고문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8. 선고 2006가합33062,53332 판결
[1] 헌법 제10조, 제17조의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은 자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8. 선고 2005가단240057 판결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가 게임 서버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그파일에 저장되도록 함으로써, 컴퓨터에 관한 상당 수준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에 접근하여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킨 사안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처한 이용자들에 대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1]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가. 의사는 반드시 병을 완치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의 주의로써 병을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016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24562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누출이란 개인정보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는바, 어느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하에 있고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실제 열람되거나 접근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797,60803,60810,60827,6083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1]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중대한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하여야 하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8. 11. 25. 선고 2008나25888,25895,25901 판결
甲 등이 乙 회사의 온라인 입사지원사이트에 입사지원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데, 丙이 URL정보를 분석하여 링크파일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채용사이트에 접속하여 甲 등의 입사지원정보를 열람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8가합111003,2009가합26041(병합),2009가합121922(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
자세히 보기부산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가합10002 판결
[1] 甲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들의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서 비롯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 판결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 게시판에 乙이 자신의 ID를 사용하여 익명으로 게시물을 게재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甲 회사가 乙의 `ID,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가입일자’를 제공한 사안에서,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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