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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환 (김·장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4호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43 - 8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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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의 규범적 의의를 고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는 원래부터 당연한 것이었나?’와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법익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인가?’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살펴본다. 전자는 개인정보 보호의 현대적 의미에 향하여져 있고, 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되는 보호법익을 탐구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프라이버시’라는 관념이 정립되기 시작한 이후 일반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범주 내에서 논의되고 보호되었을 뿐, 개인정보가 갖는 특유한 성격을 고려하여 규범상으로 특별한 취급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 컴퓨터 기술의 발전을 매개로 한 개인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해 대규모 집적, 무한 복제, 무한 분석 그리고 광속 전파가 가능함에 따라 통상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의 범주를 넘어서는 새로운 의미의 규범적 보호 체계가 절실하게 되었다.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이해와 해석을 위해서 이러한 사정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그간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연구의 대상도 아니었던 개인정보법상의 ‘개인정보파일’ 개념이야말로 개인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대량화, 자동화라는 현대적 현상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개인정보보호의 규범적 면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현대적 의미의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파일의 개념을 통하여 상당 부분 그 보호대상을 규범적으로 한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보호법익 측면에서 보자면, 보호법익에는 절차적, 형식적 측면의 위험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실체적 권리로서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비롯한 각종 사권(私權)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와 정보주체의 실체적인 권리의 침해를 동일시할 수 없고, 결국 보호법익의 대상과 침해 정도에 따라 위법성의 정도, 적절한 구제책 등 각종 규범적 평가를 달리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정보주체의 실체적인 각종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 역할이 주된 임무이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되고, 이러한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나 그 침해에 대한 가장 적절한 보전책을 밝힐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각종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개인정보 보호의 규범적 의의
Ⅲ. 개인정보 보호의 규범적 한계
Ⅳ.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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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8. 선고 2006가합33062,53332 판결

    [1] 헌법 제10조, 제17조의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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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01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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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24562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누출이란 개인정보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는바, 어느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하에 있고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실제 열람되거나 접근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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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797,60803,60810,60827,608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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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8가합111003,2009가합26041(병합),2009가합121922(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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