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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서론
Ⅱ. 공유물의 사용·수익과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입법례
Ⅲ. 공유물의 관리행위 승계 등의 문제
Ⅳ. 그 밖의 문제
V. 결론
<참고문헌>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675 판결
공유물에 대한 과반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6. 3. 22. 선고 65다2618 판결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당시 그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부여받은 후 종전의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이 그 토지에 대한 공유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권이 지분과반수로서 결정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한 종전의 사용수익권을 새로운 공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131,1132 판결
1.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함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공유자의 지분과반수의 의사 또는 찬성이 있으면 이는 적법하다는 의미이므로 피고들의 공유지분을 합치면 780/963이 되는 이상 피고들이 원고들을 제외하고 서면으로 공유물의 관리방법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는 공유자 전원에 대한 관계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4931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416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다2441 판결
공유건물의 관리보존에 관한 일부 공유자들의 결의(지분의 과반수)가 있었다고 하여 이미 관리권자의 승락하에 그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제3자의점유가 당연히 불법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특약 후에 공유자에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가. 소유자를 달리한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한 필지의 환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필지의 소유권은 한 필지에 그대로 이행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서 종전의 소유자들은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는 제자리환지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할 것인바 계쟁환지가 이른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가.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각 공유자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하는 일방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공유물분할의 자유),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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