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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卷 第3號 通卷 第81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83 - 20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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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전제부는 통상적으로 발명의 기술분야를 나타내거나 발명을 요약하거나 종래 기술과의 관계 또는 의도하고자 하는 용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청구항 전제부의 해석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도 부족하였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청구항 전제부의 해석과 관련하여 청구항 전제부에 기재되는 사항, 청구항 전제부의 청구항 한정 여부, 청구항 전제부에 균등론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논하여 보고, 대상판결인 특허법원 2007. 4. 26. 선고 2006허9142 판결을 통하여 전제부의 해석법리를 확인해 보았다.
먼저, 청구항 전제부에 기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항 전제부는 작성자의 의도에 따라ⅰ) 발명의 기술분야를 나타내는 경우, ⅱ) 발명이 적용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 ⅲ) 물건 중 일부에 대한 발명에 있어서 전체물건을 나타내는 경우, ⅳ) 발명의 요약이나 주요 구성요소를 나타내는 경우, ⅴ) 공지의 기술임을 나타내는 경우 등이 되도록 다양하게 기재할 수 있고, 그 결과 청구항 전제부에는 발명의 일반적 성질뿐만 아니라, 본체부에 기재되어야 할 발명의 구성요소가 전제부에 기재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청구항 전제부의 청구항 한정 여부에 대한 법리를 전제부 해석의 기본원칙과 전제부에 기재된 사항의 유형별 고찰로 나누어 제시해 보았는데, 전제부 해석의 기본원칙은 전제부의 해석 문제는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판단해야 하고, 전제부 자체만 가지고 해석하지 않고 청구항 전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출원경과 등에 비추어 해석하여야 하며, 전제부가 청구항 발명의 구조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청구항 한정사항으로 다루어져야만 하고, 청구항 본체부에서 구조적으로 완전한 발명이 기재되어 있고 전제부가 삭제되더라도 청구항 발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전제부는 청구항을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제부에 기재된 사항의 유형별로 나누어 설명하면 전제부에 발명의 필수구성요소가 기재된 경우에는 전제부가 청구항을 한정하고, 전제부에 발명의 환경요소가 기재된 경우는 전제부가 청구항을 한정하지 않으며, 전제부에 발명의 용도나 목적, 이점 등 청구항 발명의 일반적인 성질이 기재된 경우에는, 전제부가 청구항 발명의 구조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청구항 한정사항으로 다루어져야만 하고, 청구항 본체부에서 구조적으로 완전한 발명이 기재되어 있고 전제부가 삭제되더라도 청구항 발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전제부는 청구항을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제부에 대한 균등론의 적용 여부에 대해 전제부가 청구항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균등론을 적용할 수 있으나, 전제부가 청구항을 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균등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대상판결에 대해서는 결론은 타당하나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고, 전제부를 해석함에 있어서 청구항 전체, 발명의 상세한 설명, 출원경과 등 전체 기록의 검토를 통해 전제부의 실질적인 의미를 탐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청구항 전제부의 해석은 전제부의 내용만을 가지고 일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고에서 살펴본 청구항 전제부의 해석법리에 따라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
Ⅲ. 해설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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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6. 11. 15. 선고 2005허10459 판결

    [1] 용도발명은 `용도’와 `물(物)’을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등록발명은 유효성분을 공지된 화합물인 “시부트라민 염산염” 또는 “그의 일수화물”로 한정한 비만증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는 물(物) 측면에서는 시부트라민 염산염 또는 그의 일수화물을 유효성분으로 한 약제학적 조성물과, 용도 측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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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7. 4. 26. 선고 2006허91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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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2469 판결

    [1]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 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고안은 서로 동일하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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