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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이혜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6卷 第2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65 - 29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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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리 및 실무에 따르면,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복 수개의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법원 등에서 실제 사건을 담당하였던 판사들이 그러한 법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을 한 바 있다. 이 글은 복수의 확인대상발명의 허용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특히, 복수 확인대상발명을 허용하지 않은 최초의 대법원 판결은 1971년의 것으로서 그 판결은 청구항 단항제 제도가 운용되던 시절의 것이므로 다항제가 도입된 현실을 반영하여 그 판결은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글은 복수 확인대상발명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논거들이 모두 허상에 불과하거나 극복 가능한 것이라는 점 및 복수 확인대상발명을 허용함으로 인한 다양한 장점을 설명하였다. 하나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복수의 침해품을 대상으로 할 수 있듯이 하나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복수의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특허청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복수의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할 수 있도록 심판실무를 변경하여야 하고 더욱 적극적으로는 특허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변경 및 개정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사례를 통한 문제의 제기 : 그물망 박음질 사건
Ⅲ.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청구의 취지, 보정 및 요지변경
Ⅳ.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의 검토
Ⅴ. 복수 확인대상발명의 기재가 허용되어야 하는 이유
Ⅵ. 복수 확인대상발명의 기재를 허용하는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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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후3356 판결

    [1]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만약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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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9. 7. 10. 선고 2008허14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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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후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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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6. 10. 20. 선고 2006허14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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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478 판결

    [1]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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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11. 12. 2. 선고 2011허33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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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후1494 판결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할 정도로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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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7. 4. 12. 선고 2006허24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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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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