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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사례를 통한 문제의 제기 : 그물망 박음질 사건
Ⅲ.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청구의 취지, 보정 및 요지변경
Ⅳ.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의 검토
Ⅴ. 복수 확인대상발명의 기재가 허용되어야 하는 이유
Ⅵ. 복수 확인대상발명의 기재를 허용하는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후3356 판결
[1]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만약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9. 7. 10. 선고 2008허1433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후85 판결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6. 10. 20. 선고 2006허143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478 판결
[1]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11. 12. 2. 선고 2011허338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후1494 판결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할 정도로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7. 4. 12. 선고 2006허248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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