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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정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5卷 第3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17 - 23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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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은 물품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가 있으면 기호, 포장 또는 개품의 개수, 중량, 물품의 외관상태 등이 기재된 선하증권을 발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선적 전에 녹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철재류 운송의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으로부터 파손화물보상장을 제공받고 무유보 선하증권을 발행하면서 선하증권 전면 또는 이면에 ‘선하증권에 화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고 명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녹이 없다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의 레틀라약관을 규정하는 것이 실무적 관행이다.
레틀라약관이 포함된 무유보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화물의 외관 상태에 관한 표시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실표시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레틀라약관이 화물의 외관상태가 기재된 선하증권을 발행해야 하는 운송인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는지도 문제된다.
미국 법원은 Thalassoporos호 사건에서 레틀라약관이 포함된 무유보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화물의 외관 상태에 관한 표시가 없었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운송인은 화물손해에 대하여 면책된다고 판결하였다. 반면에 영국 법원은 Saga Explorer호 사건에서 레틀라약관은 단순히 표면상 녹이 있다는 진술로서 무효가 되지는 않으나, 선하증권의 선의 소지자에 대하여 사기적 부실표시를 한 것이므로 운송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해상물품운송법상 레틀라약관의 법률적 효력에 관하여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 법원과 영국 법원의 판결이유를 비교?분석하고, 우리 상법의 입장을 제시하는데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하증권의 발행과 레틀라약관
Ⅲ. 영미판례의 검토
Ⅳ. 영미 판례의 평가와 우리 상법의 입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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