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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우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5卷 第4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61 - 28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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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로테르담 규칙에서 운송인의 책임기간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헤이그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에서의 운송인의 책임기간에 대하여 개관하고, 본 규칙에 책임기간의 규정인 제12조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운송인의 책임기간의 약정에 있어서 장소적 제한과 책임기간 중 물품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개시와 송하인의 의무의 대응관계를 알아보았다. 또한 FIO약정과 운송인의 책임기간의 관계는 FIO를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이 FIO용역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정지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운송인의 책임기간과 운송계약의 조건과 담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확약으로서 선박의 감항능력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기간은 해상구간에 한정되며, 해상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있는 계속적인 의무이다. 계약의 조건으로서 인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착과 책임기간과의 관계는 그 책임기간 동안 인도지연이 발생한 것이 되어 경제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국제운송 규칙상 운송인의 책임기간
Ⅲ. 로테르담 규칙상 운송인의 책임기간의 약정
Ⅳ. 로테르담 규칙상 조건과 담보에 의한 운송인 책임기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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