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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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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봉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3호(통권 제66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073 - 1,10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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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도 원고는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 손해 발생의 사실,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제현상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입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특히 초과가격의 지급으로 인한 손해는 위반행위가 없었을 경우 존재하였을 가상경쟁 가격의 추정과 위반행위 이외의 요인에 의한 가격 상승분을 제외할 것이 요구되므로 손해의 발생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해자가 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손해액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손해액 인정제를 신설하였으나, 아직 소송에서 손해액 인정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 동안의 국내·외의 입법례와 판례를 통해 형성된 이론을 분석하여 공정거래법상 손해액 인정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과 기준을 살펴보고, 현행 법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정거래법상 손해액 인정제는 피해자의 입증곤란이 문제되는 현대형 소송으로서의 특징을 고려하고, 위반행위를 억제하여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을 강화하며 피해자의 효과적인 구제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적용 요건을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로 개정하고, 법원은 입증곤란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손해액 인정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손해액 인정제 활용에 따른 사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원은 손해액 인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을 최대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손해액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 산정의 불확실성은 법 위반행위로 그러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방향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의의
Ⅱ. 비교법적 고찰
Ⅲ. 공정거래법상 손해액 인정제의 내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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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5)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1] 분양자가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모노레일 설치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부풀려 광고한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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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나650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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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6가합99567 판결

    [1] 제빵·제과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밀가루 제조·판매업자들의 담합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밀가루 제조·판매업자들이 공동으로 밀가루의 생산량(판매량)을 제한하고 밀가루의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는, 밀가루 제조·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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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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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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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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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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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56610 판결

    [1] 상법 및 화재보험약관 규정의 형식 및 취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험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하려는 화재보험제도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보면,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우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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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470 판결

    가. 온라인 입금관계에 대한 서증이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금전 대여 차용증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금전대차관계에 관한 증인의 증언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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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다카971 판결

    변론의 취지는 변론의 과정에 현출된 모든 상황과 자료를 말하여 증거원인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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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6968 판결

    [1] 프로축구선수가 프로축구단 운영주와 입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외 진출시 위 구단이 해외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이적료의 절반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이후 약정한 이적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금원이 현 구단에 대한 입단 대가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후 귀국시 현 구단에의 복귀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도 가진다는 원심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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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8617 판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은 국가가 낙찰 및 계약금액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일종의 예상 수치인 데다가 최고가 제한가격으로서의 기능에서 유래되는 특성,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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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308 판결

    가. 증거원인으로서의 변론의 취지는 변론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진술내용 및 그 시기, 태도 등과 그 변론과정에서 직접 얻은 인상등 일체의 자료 또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에 비추어 변론의 취지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다른 증거방법의 보충적 권능을 다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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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1가합10682 판결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9조의 소송수계신청에 있어 수계의 의사는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나, 소송수계신청인지의 여부는 그 명칭과 신청취지에 한정하여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실질적으로 소송절차의 진행 효과를 유지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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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가. 종합병원의 일반수련의로 종사하면서 같은 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수련의과정과 군복무를 마치고 난 다음 잔여가동연한까지의 소득액을 노동부발행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남자의사의 월평균급여액에 기하여 산정한 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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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7가합90505 판결

    [1] 주된 상품에 종된 상품을 포함하여 판매한 행위가 결합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별개 상품인지 여부는, 종된 상품이 주된 상품의 밀접 불가결한 구성요소인지 아니면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품인지 여부를 종된 상품의 공급 현황이나 종된 상품 업계의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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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1] 상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손해의 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등이 입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는 것일 뿐이고, 상표권 등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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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892,42908 판결

    [1] 매수인이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일정 비용을 들여 광고지를 배포하였으나 매매계약이 기망을 이유로 취소됨으로써 매수인이 광고지 배포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매수인이 그가 배포한 광고지의 제작비를 지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손해 발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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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1]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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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3451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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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1]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되는바, 구 군법무관임용법(1967. 3. 3. 법률 제1904호로 개정되어 200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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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1. 18. 선고 2006나677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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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1]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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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25695 판결

    [1] 자산운용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설정한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에 적용되는 신탁약관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것과 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액의 지급이 보증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 경우 담보가액 또는 보증금액은 대여금 이상의 금액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등의 규정이 있는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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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6. 27. 선고 2005나1093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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