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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건의 경과 및 의무재송신에 대한 각국의 법제
Ⅲ. 국내에서 재송신의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 상황
Ⅳ. 결론 - 쟁점에 대한 검토 및 입법론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2헌마356,408(병합) 전원재판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그런데, 방송법 제78조 제2항, 제4항은 그 자체로서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1]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가.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이의 특정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10나97688 판결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통해 가입자에게,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송신탑 등을 통해 공중에 송출하는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방송신호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안테나 등으로 수신한 후 실시간으로 방송신호를 직접 또는 디지털 유선방송용 셋톱박스를 거쳐 가입자가 보유한 텔레비전에 재송신한 사안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을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31.자 2009카합3358 결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가입자에게 재전송한 사안에서, 위 재전송행위는 수신보조행위가 아니라 동시재송신에 해당하므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중계방송권에 기하여 그 재송신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는 인정되나, 장기간 위 권리침해 상태가 방임되어 왔으므로 가처분으로 긴급하게 그 재송신의 중단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1]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1908 판결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774(본소),44781(반소) 판결
가. “부가가치세는 도급인이 건물신축 공사금액에 포함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수급인은 이를 도급인이 환급받도록 책임을 지며, 세법과 관련된 사항은 도급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수급인이 완결처리책임을 진다"라는 도급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총공사대금 중 건축자재공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해당의 도급거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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