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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사안의 개요
Ⅱ. 문제제기
Ⅲ. 접근매체의 의의 및 법적 효력
Ⅳ. 본 판결의 검토
Ⅴ. 본 판결의 의의 및 평가
Ⅵ. 결론에 갈음하여 - 전자금융거래에서 정보보안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참고문헌>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1] 예금채권은 금전채권의 일종으로서 일반거래상 자유롭게 양도될 필요성이 큰 재산이므로, 은행거래약관에서 예금채권에 관한 양도금지의 특약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특약은 예금주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은행으로서는 고객과 예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러한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는바,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서 건축사 자격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재건축조합이 건축사 자격이 없이 건축연구소를 개설한 건축학 교수에게 건축사 자격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119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
[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등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44791 판결
[1] 절취한 예금통장에서 제1예금인출이 행해진 후 1시간 반 내에 거래지점을 바꿔가면서 행해진 제2예금인출과 제3예금인출에서도 제1예금인출과 같이 통장과 예금지급청구서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이미 신고된 진정한 인감이 사용되었으며,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번호까지 일치한 경우, 예금거래 기본약관의 내용과 그에 따른 금융거래의 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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