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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희석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2호(통권 제65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781 - 82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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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금융기관의 법적 책임이 문제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의 면책요건으로 규정된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본 사안에서 이용자에게는 중과실이 있고 따라서 금융기관은 면책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 판결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정보 노출을 접근매체의 노출과 동일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의 문리적 해석범위를 넘는 것이라는 점, 제3자의 사기행위에 대한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욱이 금융기관의 보안수준은 아예 고려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힘들다. 향후에 대법원이 제시한 이용자의 중과실 판단기준에는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정보보안의 수준”이 추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기준이 추가된다면 금융기관의 정보보안이 취약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중과실도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사안의 개요
Ⅱ. 문제제기
Ⅲ. 접근매체의 의의 및 법적 효력
Ⅳ. 본 판결의 검토
Ⅴ. 본 판결의 의의 및 평가
Ⅵ. 결론에 갈음하여 - 전자금융거래에서 정보보안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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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등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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