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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현호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12卷 제2호
발행연도
2014.7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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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쟁법이 국제통상법의 한 부분으로 국제통상 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자간 차원에서는 GATT/WTO법에서의 경쟁규범의 모습을 검토하였으며, 지역/양자간 차원에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의 경쟁규범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국가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통상분쟁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GATT/WTO의 주요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비록 GATT/WTO의 실체법은 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규범을 일부 협정들에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민간 당사자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쟁제한적 영업관행(RBP)을 직접 규율하는 좁은 의미에서 국제경쟁법의 내용은 현 WTO 협정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다만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기존 WTO법에 위반될 때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조치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통상규범으로서 경쟁규범의 적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반경쟁적 행위의 대부분은 민간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의 행위 그 자체는 국제통상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법은 ‘불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많은 판례를 두고 있고, 이는 넓은 의미의 ‘경쟁’의 조건 또는 경쟁 기회의 동등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 결과 다양한 기존 WTO 규범의 위반형태로 제기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국제통상 관계에서 경쟁규범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독립된 다자간 경쟁법이 체결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경쟁법의 다자규범화는 아직까지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경쟁법의 역외적용이나, FTA 등과 같은 양자협정의 적용 확대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은 잠정적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통상 분야에 적용되는 국제경쟁법의 궁극적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국제통상법으로서의 다자간 국제경쟁법의 수립방향은 우선 WTO에서 협상과 채택이 가능한 핵심원칙만을 포함한 골격협정(framework agreement)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어려운 경우,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에 먼저 적용될 수 있도록 복수국간협정(plurilateral agreement)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통상 관계에서의 경쟁법 적용 시도
Ⅲ. 분쟁해결에서의 경쟁규범: 해석 및 한계
Ⅳ. 결론: 통상규범으로서 경쟁법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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