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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09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61 - 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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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관련시장 개념은 통상법, 특히 WTO보조금협정 영역에서는 생소한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본래 관련시장의 획정법리는 경쟁법을 중심으로 발전된 내용으로서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측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시장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WTO보조금협정상 관련시장 법리도 경제적 혜택의 평가에 있어서 시장비교기준이 채택되는 범위를 한정하여 준다는 측면에서는 경쟁법상 관련시장 법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자가 국가 간 상품 교역 맥락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내용인 반면에, 후자는 오로지 국내 상품 또는 서비스 거래 맥락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즉 정부로부터 재정적 기여를 제공받은 수혜기업이 경제적 혜택을 향유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역왜곡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바 전자는 이러한 무역왜곡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법리인 반면, 후자는 사업자의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적용되는법리인 것이다. 나아가 전자가 시장비교기준의 채택 이전에 검토되어야만 하는 선행문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과 달리, 후자는 그 자체가 시장지배력의 평가를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도 양자가 구별되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법상 관련시장 법리 가운데 일부는 WTO보조금협정상 관련시장 획정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참조가능하다. 경쟁법상 관련시장 법리에 따르면 먼저 관련상품시장과 관련지역시장을 각각 구분하여 검토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시장을 획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접근방식은 WTO보조금협정 맥락에서도 실효적인 측면이 있다. 항소기구도 최근 일련의 보조금분쟁에서 이러한 방식에 따라 관련시장이 획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경쟁법상 관련시장획정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WTO보조금협정 맥락에서 원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패널과 항소기구의 명확한 입장확인이 어렵다는 점이다. 분명히 동 협정과 경쟁법의 도입목적 및 규율대상은 상이하며 이에 따라 WTO보조금협정 맥락에서도 관련시장의 획정기준 수립과 관련한 독자적인 법리발전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협정문상 관련시장 획정기준의 부재 및 패널 또는 항소기구의 소극적인 태도는 보조금법리 전반의 불투명성을 증폭시키는 본질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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