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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성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4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63 - 8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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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려내서 특히 신청권자와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먼저 불이익 취급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이익 취급을 받은 당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체교섭 거부의 경우, 조합원 개인의 경우에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그리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는 조합의 간부 외에 일반 근로자들에게까지 구제신청권을 주어야 할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즉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대해 근로자개인에게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자격이 인정되는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참고로 일본 최고재판소는 쿄토지노위(쿄토시 교통국) 사건에서 어용화한 조합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헤 필요한 특단의 사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원개인의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1, 2심의 판단을 배척하고 지배개입에서 개인의 신청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는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의 보호 이다. 이 판단 취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면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단체행동권의 보호를 도모함에 있으므로, 근로자(조합원) 개인도 그 구제를 신청할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노동조합의 의사에 따라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을 방해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본 판결취지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이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단체행동권의 보호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직선적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에는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단순히 근로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다양성과 복합성 --- 근로자 개인의 권리이익과 노동조합의 권리이익이 서로 중첩되는 형태로 제도가 형성되어 있는 점 ---에 입각하여 근로자 개인과 노동조합의 이익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구체적인 유형이나 사안에 따라 세밀한 판단을 해 나가는 ---그래서 근로자와 조합의 이익의 교착상황과 함께 조합의 민주적인 절차의 이행상황을 감안해가는 --- 것이 향후 한층 더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권자
Ⅲ.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된 기타의 문제
Ⅳ. 결론에 갈음하여 - 향후 과제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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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4952 판결

    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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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1]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0f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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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275 판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과는 별도로 노동조합 자체의 독자적 권한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 개인의 동의없이 그 구제신청을 제출하였다가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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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 비하여, 구 근로기준법(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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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근로기준법상 해고라 함은 징계해고이든 정리해고이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이고, 단체협약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사용자와 징계해고 된 근로자와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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