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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57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03 - 1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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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de Unions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t is prohibited the unfair labor practices, to admit relief through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for unfair labor practices. If you look at the current state of the unfair labor practice relief system, less decision has find unfair labor practices. Often the decision has find that there is an unfair dismissal, but no unfair labor practice. This is because there is a problem on how to estimate the existence of unfair labor practices will. Theory that access to conflict of causal relationship, there is no solutions. Practice to be processed by the burden of pro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is evaluated as not their role. It shall provide a method capable of estimating the presence of unfair labor practices intention through guidance of LRC. This article has consider the cases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has typified by classifying the items that can be useful for estimating the existence of unfair labor practices will. So to make future manual it will provide a basis for discussion on legal consideration.

목차

Ⅰ. 서론
Ⅱ. 부당노동행위 의사 관련 법리
Ⅲ.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의 입증 방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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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

    [1] 택시회사의 근로자가 운행중인 택시기사들에게 무선호출마이크로 상무의 도박 등의 비행을 폭로하는 방송을 하고, 이를 징계하려는 이사들에게 폭언하고, `교통사고합의 과정에 관여한 상무가 가해자들로부터 받은 합의금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회사의 상무이사를 고소한 데 이어 이 사실을 신문에 제보하는 한편 노동조합 휴게실의 흑판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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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2호 단서 소정의 조항, 이른바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의 한 수단으로서 근로자가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유니언 숍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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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392 판결

    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단결권 등 근로삼권의 보장에 있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업무의 전임자나 노조간부 등의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불이익취급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노조전임자 등에 대하여 그들의 쟁의행위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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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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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1]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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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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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2487 판결

    [1] 피징계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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