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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4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45 - 17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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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긍정적 문화적?사회적?산업적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행복추구권?직업의 자유?표현의 자유 등과 같이 다양한 영역의 헌법적 가치를 가진다. 그 중에서도 게임제공자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 인정된다. 게임물도 의사 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기 때문에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로 인정된다. 게임물이 갖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폭력적 게임, 선정적 게임으로 인한 청소년의 범죄 가능성이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은 끊임없는 게임규제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게임에 대한 규제는 내용에 대한 규제와 방법 및 시간에 대한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게임등급심사제가 내용에 대한 규제라고 한다면, 셧다운제, 쿨링오프제 등은 방법 및 시간에 대한 규제로 게임 내용외적 규제에 속한다.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는 표현 내용에 대한 제한이지만, 폭력적?선정적 게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헌법적 가치이자 중대한 공익을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게임시간 및 접속방법의 규제는 내용 중립적 규제이므로 엄격한 심사기준보다는 중간심사나 합리적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그러한 심사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게임시간 등의 규제는 청소년의 보호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제한인지, 또는 합리적 제한인지의 여부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게임은 장래직업이나 직장선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단순히 놀이문화의 성격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는 잠재적인 능력발휘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게임의 유형, 청소년의 성향 등을 완전히 도외시 한 채 일률적?통일된 기준만을 적용하려는 셧다운제, 쿨링오프제는 문제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일률적인 시간규제가 아닌 다른 대안적 방법에 의한 게임중독현상의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게임의 가치와 게임에 대한 규제
Ⅲ. 게임 내용에 대한 규제
Ⅳ. 게임에 대한 내용 이외의 규제
Ⅴ. 나가며 - 표현의 자유와 게임규제의 조화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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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99헌바117 전원재판부

    가.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는바, 게임물은 예술표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제작 및 판매 $배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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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91헌바10(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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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10. 4. 선고 2004헌바36 전원재판부

    가.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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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마659,683(병합)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중 처벌조항 부분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금지조항이 위헌이어서 당연히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 구성요건조항과 별도로 규정된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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