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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정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2호 통권 제98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59 - 1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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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무죄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유?무죄의 판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양형이라고 본다. 이러한 양형이 과거에는 체계적·분석적이기 보다 경험적·통계적이면서 법관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고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지나치게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 7월부터 양형기준제가 시행되게 되었다.
그런데 1기 양형기준 대상 8범죄군 중에서 뇌물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나고 있다.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행위는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경쟁을 가로막으며 사회를 부패시킨다는 점에서 가벼운 범죄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뇌물죄의 기소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 준수율마저 낮게 나타나는 것은 뇌물죄 처벌의 적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
사실 뇌물범죄의 해악은 그 폐해가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다는 점에서 뇌물죄의 처벌에 있어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여 처벌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뇌물죄 규정을 정비하고, 뇌물죄의 양형에 있어 그 형사책임에 대한 종전의 미온적인 인식을 재고하고, 종래 뇌물죄 성립의 장애가 되었던 대가성에 대한 재해석과 함께 현재의 양형기준에 대한 꾸준한 추적조사를 통하여 양형기준을 실질화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는 말
II. 뇌물범죄의 실태
III. 뇌물죄 양형실태에 대한 분석
IV. 뇌물죄에 대한 형사책임의 적정성확보를 위한 방안
V.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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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

    [1] 형법 제129조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전원재판부

    가.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므로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는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로서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며,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법률조항 중 위헌성이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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