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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통권 제99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59 - 8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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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행위가 과실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과실이라 함은 행위자에게 주의의무위반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라 함은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기수에 이르는 범죄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이러한 과실판단과 인과관계판단을 함에 있어 논리적인 면이 부족하고, 이러한 판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즉, 대법원은 대상판결의 사안에 대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과실범의 기수를 인정하고 있으나, 과실범 판단의 첫 번째인 과실판단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게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과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증명을 함에 있어 가상의 사실을 재연하는 방법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의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면’의 입장이 아닌, ‘주의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의 입장에서 마찬가지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이 입증되기만 하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된 것이 아니므로 인과관계를 부정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대상판례]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도5005 판결
[연구]
Ⅰ. 머리말
Ⅱ. 과실인정문제
Ⅲ. 인과관계의 판단
Ⅳ.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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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하면서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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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1] 도로교통법 제58조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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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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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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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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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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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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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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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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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41639 판결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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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1]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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