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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기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9卷 第3號 (通卷 第134號)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43 - 6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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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실은 그와 동시에 타당한 법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국제법의 발전을 배경으로 한 계속적인 사건의 연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The Island of Palmas Case(1928) 에서 Max Huber 중재관은 고전적 권원, 본원적 권원, 봉건적 권원과 같은 역사적 권원은 그 후의 실효적인 선점 행위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Minquiers and Ecrehos Case(1953) 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본원적 권원은 그것이 대체 당시의 유효한 법에 따라 대체되지 아니하는 한 오늘에 어떠한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그 후의 이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한 이론과 실제는 국제판례와 학설에 의해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
일본 정부는 2008년에 소위 “다케시마 10포인트”에서 종래 주장해 오던 1648년 이전의 역사적 사실을 모두 삭제하고 1648년 이후의 역사적 사실만을 주장 · 열거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한 국제법의 변화 추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일본 정부가 종래에 주장하든 1648년 이전의 역사적 권원 주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어 부득이 내린 정책의 결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 역사적 권원은 각기 제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한 국제법의 변화 추이를 심층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정부의 정책결정당국과 사학자에게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한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이론을 수용할 것을 제의해본다. 역사적 권원은 현대국제법에 의해 대체되지 아니하는 한 오늘에 법적 효력이 없으며, 또한 대체된 이후에는 역사적 권원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한 역사적 연구는 1648년 이전의 것은 법적으로 거의 무의미한 것이다. 일본 정부당국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법리와 실제의 수용은 실리적 외교정책의 결정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재소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여진다.

목차

Ⅰ. 서론
Ⅱ.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법이론
Ⅲ. 일본정부의 독도의 역사적 권원 주장의 변화추이
Ⅳ. 한국정부의 독도의 역사적 권원주장의 상대적 변화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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