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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4일 저소득층의 월세임차료 등 주거비를 현금으로 보조하는 임차료 보조제도의 운영을 위하여「주거급여법」이 제정되었다. 이「주거급여법」은「주택법」상 주택바우처 제도를 대신하여 제정되었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예정였던 주택바우처 지급은 그 지급방법,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등「주택법」상 관련 규정자체가 미비한 여건에서 그 실행은 시행상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주택바우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회에서 여야의 입법안이 상정 논의되어「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존의 주거급여를 별도로 분리하여 정책대상자의 폭과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택급여법안이 제정되어 본격 시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주택급여법」제정 배경과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및 제정의 의의를 평가하고 이「주거급여법」이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권’과 ‘최저주거기준’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고, 과연 적절한 주거정책으로 평가할만한지, 그것은 어떠한 한계와 사회정책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주거급여가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일환으로서 그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급여로 운영되어 오던 것에서「주거급여법」의 제정으로 향후 이와 분리 독립하여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되어 운영될 예정으로, 관할 주체도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재정의 부담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분이 증가하여 쟁점이 되고 있다. 쟁점이 되는 것은 이 주거급여지원제도가 임대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전략 방안이 부재한 여건에서 주로 총량적인 재정지출 목표를 중심으로 운용될 때 어떠한 한계를 갖게 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논문은 그 연구범위로서「주택법」과「주거급여법」그리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이들 법의 주요 내용과 특히「주택법」상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전세지원제도와의 관련성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동시에 수급권 방식과 재정부담의 문제, 지원기준의 문제, 임차와 자가, 가구당 월평균지급액 등을 분석하는 동시에 수급권과 재정부담, 지방재정의 부담가중, 주거급여 행정체계 그리고 관할 부서(국토교통부)의 역할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동시에 미국 등 주요 외국에서 제정되어 운용중인 유사제도의 도입과 이「주거급여법」을 비교분석하고 이「주거급여법」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적절한 주거정책으로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으며 법제도적 차원에서 여전한 쟁점이나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약
1. 문제제기
2. 사회적 취약계층 주거정책 현황
3. 사회적 취약계층 주거정책관련 법제도 현황
4. 사회적 취약계층 주거정책개선방안
5.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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