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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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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4年 11月號(通卷 693號)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195 - 22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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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정범 · 횡령죄 · 배임죄 등
2.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취소 · 재심 등
3. 포괄일죄의 추가기소의 적법성, 공소장변경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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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428 판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호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후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변경이 가능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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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가.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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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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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888 판결

    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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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1] 검사가 단순일죄라고 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포괄일죄인 상습특수절도 범행을 추가기소하였으나 심리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이 모두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검사로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기소의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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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5. 31. 선고 70도1859 제3부판결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 심판청구도 없는 모욕죄로 인정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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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1.자 99모161 결정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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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8.자 95모67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말하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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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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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7134 판결

    [1]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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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

    [1]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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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제233조에서 고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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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027 판결

    부동산의 등기명의 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승락없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것을 양수한 사람이나 이를 중간에서 소개한 사람은 비록 그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수탁자와 짜고 불법영득할 것을 공모한 것이 아닌 한 그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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