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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문]
Ⅰ. 설문 1의 해설
Ⅱ. 설문 2의 해설
Ⅲ. 설문 3의 해설
Ⅳ. 설문 4의 해설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169 결정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 설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는 별도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5. 6.자 2007무147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1] 지적법상 신축주택의 부지가 될 수 없는 나머지 임야 부분은 사실상 신축주택의 부지로 사용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정한 `부지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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