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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1996.12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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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선 후기의 소작 형태의 지리적인 차이가 농업지역의 특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조선후기의 소작 형태는 크게 ① 도지법(租·種子 소작인 부담), ② 병작법(租·種子 지주 부담) ③ 병작법(租·種子 절반씩 부담) 등 3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도지법은 미작 위주의 농업지역, 병작법은 맥류의 특화도가 미작보다 높은 지역에서 주로 분포한다. 특히 병작법으로 租·種子를 소작인이 부담함으로서 소유권이 강화된 형태인 소작형태의 분포는 더욱 그러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지주의 소유권 발달은 토지 생산성의 향상과는 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들 지역에서 답에서 소유권이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로 이모작의 논에서 冬作物을 대개가 소작인이 소유함으로서 실질지대는 1/3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조선 후기의 이모작은 농지의 경작권의 강화를 가져오면서, 답에 대한 소작권 점유의 경쟁이 발생하게 되고, 지주들로서는 실질 지대(1/3)를 유지하기 위해 夏作에서 지주의 소유권이 강화되는 소작형태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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