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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安寧緩和醫療條例」 입법 논의
Ⅲ. 「安寧緩和醫療條例」의 연혁과 개념 정의
Ⅳ. 「安寧緩和醫療條例」 관련 규정
Ⅴ. 국내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에 대한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日文摘要>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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