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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정연 (한림대)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3권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447 - 4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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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은 2000년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먼저 ?安寧緩和醫療條例?를 제정함으로써 환자의 ‘존엄한 죽음’ 선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입법 논의과정에서 호스피스 단체 및 종교, 사회 단체들을 중심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한 죽음의 권리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입법원과 행정원 안이 심의과정을 거쳐 법 제정이 이뤄졌다.
타이완의 ?안녕완화의료조례?제정은 그동안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선택을 환자의 자기결정권으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함께 의료종사자들의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측과 의료종사자들 간의 갈등을 방지하려는 측면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타이완의 법 제정 과정에서 검토되었던 법안들과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문제점, 조례 수정이 이뤄진 이유들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관련법 제도화에 대한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安寧緩和醫療條例」 입법 논의
Ⅲ. 「安寧緩和醫療條例」의 연혁과 개념 정의
Ⅳ. 「安寧緩和醫療條例」 관련 규정
Ⅴ. 국내 연명의료 결정 법제화에 대한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日文摘要>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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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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