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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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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4號(通卷 第64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19 - 24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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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최근 입법화된 호스피스 ․ 연명의료법에 있어 ‘연명의료법’에 한정하여 해당 법률의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본고에서의 우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명의료법의 제정은 과잉 연명의료로 죽음을 맞는 임종과정 환자들이 최선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말기의료에 있어 치료여부 선택의 부재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건강한 일상에서 죽음에 대비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다음의 내용들에 있어서는 제도시행 초기과정을 지켜본 뒤 입법적 보완이 요구되어진다.
첫째 연명의료중단 대상 환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외에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말기의 중증 환자의 경우에도 연명의료결정의 길을 제도화하는 것이 입법목적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대상 의료범위와 관련하여 해당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이를 명시하는 방식에서 위임입법을 통해 실질적 판단기준을 내실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둘째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절차에 있어 대상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과 설명이 요구됨에도 자칫 이 과정이 요식행위로 그칠 수 있어 담당의사 등이 충분한 시간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정착을 위한 여건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의료윤리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현행법에서의 2인의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의 관여가 바람직하다. 즉,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판단, 환자에 대한 추정적 의사인정의 확인, 환자의 의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의 의사확인 등이 그러하다. 넷째 의사추정불가의 무연고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함과 제도남용을 감시할 공적감시기구와 함께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입법적 제도마련이 요구되어진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호스피스 ․ 연명의료법 제정의 의의
Ⅲ. 연명의료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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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가. 형법상 처벌하지 아니하는 소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서,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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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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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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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9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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