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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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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률실무연구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53 - 10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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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은 당사자 간의 “전문성 및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상존하며,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만약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보건의료인이 행한 의료행위의 고의 및 과실을 입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측의 부담이 가중된다. 의료과오가 제기된 의료행위에 관하여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지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즉,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 등 감정인이 당해 보건의료인이 행한 의료행위의 고의나 과실의 입증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기간이 길어질 경우 심급에 따라 새로운 감정이 이루어지므로 비용 증가문제가 발생한다.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분쟁에 관한 조정 및 중재를 전제로 의료행위에 관한 감정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절차가 진행되어 아직 그 이용도가 낮지만, 앞으로 강제 전치주의가 입법화 될 경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사고에 관하여 공적 기관의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 진다면, 당해 보건의료인의 고의나 과실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입증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인 환자에게 손해배상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현재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도입되어 피해자가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구상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의 구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시의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인이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배상자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고,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특히 원격 의료의 확대 도입과 영리병원의 설립이 예상되고 있고, 외국인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분쟁의 적절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보험 및 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논의의 배경 및 방향
Ⅲ. 의료배상공제 및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발전 과정과 주요 내용
Ⅳ. 의료배상공제의 전문성 강화와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4 전원재판부

    가.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 규율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실상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적용될 수 있는 징수방법을, 같은 조 제3항, 제7항은 대불비용 부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도 규율하는 등 대불비용 부담금에 관련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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