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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현선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률실무연구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101 - 1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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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사회는 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등 다수의 이사들이 모여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합의체 의결기관이다. 따라서 상호간의 의견교환이 매우 중요하며 구체적인 회합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의결권의 위임이나 서면결의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사립학교법이나 학교법인 정관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한 해석에 있어서 문제이다.
더구나 사립학교법 제27조와 민법 제62조에 의하면, 사립대학의 이사는 특정한 행위를 다른 이사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립대학의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다른 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민법 제62조는 특정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및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대리한다는 점, 정관은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리출석 및 의결권 위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는 점, 특별법인 사립학교법 제19조 제3항과 일반법인 민법 제62조의 충돌은 결국 특별법인 사립학교법이 우선한다는 점, 사립학교법 제18조의 2에서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해야 하므로 대리출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서 이사회의 결의는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점,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도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학교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고 다른 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학교법인 이사의 의결권 대리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Ⅲ.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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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1981. 7. 16.자 80마370 결정

    갑이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자격으로 위 법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동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소송은 동인의 사망으로 중단됨이 없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갑의 상속인 등의 위 소송수계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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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35084 판결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이사회결의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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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28.자 2011카합342 결정

    [1]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헌법 제8조, 정당법 제37조), 정당의 당직자 선출방법 등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치규범인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이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정당의 자율성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당의 당직자 선출방법 등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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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8. 22. 선고 76다1747 판결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것도 아니고 소집권자를 포함한 이사 전원의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회의 결의가 사실상 이사전원의 의사에 일치한다 하더라도 적법하다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그 결의에 적극가담하고 문교당국의 인가를 받아 학교 법인을 운영해온 자라 할지라도 이사회결의부존재 또는 무효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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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2407 판결

    가. 원래 인가는 다른 사람의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이를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기본적 행위인 학교법인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인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더라도 그 해산결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인가도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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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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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와 제3호는 각 `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을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5조는 `금융기관’ 간의 합병에 관하여 규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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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5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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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9.자 2005그57 결정

    [2] 정리계획안 전체에 대한 집단적 의사표시로서의 성격을 가진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4조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관계인집회에 의결권자 본인이나 그의 대리인이 현실적으로 출석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를 직접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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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18522 판결

    [1]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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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가.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 겸 주주인 갑 사이에 경영권을 둘러싸고 계속되어 온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갑이 그의 주식소유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을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영업을 하는 대신 회사는 갑의 주식을 양수하여 감소된 재산에 상응하는 주식을 소각시킴으로써 갑을 제외한 대표이사 등이 회사를 명실상부하게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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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973 판결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 결과가 설사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던들 이사회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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