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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정윤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1집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79 - 101 (23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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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역대 9번째의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되었다. 그동안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부분 궐위에 해당하였고, 사고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의한 권한정지만이 있었다. 최근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의한 권한정지도 사고에 해당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직무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고건 권한대행자가 현상유지에 머무르는 신중한 권한대행을 하였다. 현재의 황교안 권한대행자도 전임 권한대행자의 사례를 이어서 신중히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 사안이 복잡하고 위헌⋅위법의 사건들로 중첩되어 있어 그 탄핵심판의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탄핵소추안의 가결에 의한 권한정지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의 파면 또는 탄핵소추 기각선고를 해야 하므로 적은 기간이 아니다.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재직 중인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법적 한계가 작용한다. 이러한 권한대행은 현행 헌법 제71조에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권한행사범위에 대하여서 밝히고 있지 않아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행사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시점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대통령 권한대행의 실제
Ⅲ.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행사범위
Ⅳ.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타 관련사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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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全員裁判部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재판부(裁判部)의 심판(審判)에 회부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그 처분(處分)의 대상(對象)이 된 피의사실(被疑事實)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의 진행(進行)이 정지(停止)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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