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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명재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5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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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행헌법이 이제 30년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개정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으로 인해 지방자치는 우리 헌정사에서 실패한 사례가 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많은 국가에서 분권형 지방자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모범적인 연방제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는 지속적인 헌법 개정으로 국가권력을 지방에 이양하고 있으며, 1992년 프랑스는 헌법 개정을 통해 분권국가를 선언했고, 2011년 영국의 경우에는 지역 주권법(localism act)을 통해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과 주민들의 참여권보장을 위해 노력 중이다.
우리 지방자치를 변화시키고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연방제와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연방제는 주에게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전제로 하는 분권형 모델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이다. 연방제는 주들의 독립을 인정하는 체제이어서 양원제를 통한 주들의 화합과 이익 보장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상원을 주들의 대표로 구성하는 독일식 상원제도의 장점을 주장하는 학계의 목소리가 높으며, 이를 통해 주의 이익이 담긴 법안에 대한 주들의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직접민주주의도 중앙의 대의기관을 통한 국가의사형성에 대해 국민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분권적 의미가 있다. 특히 스위스에서 실시되는 필수적?임의적 국민투표제도는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를 보충하고 국민의 참여를 통한 정체된 대의제를 보다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분권화된 국가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연방제와 직접민주제를 헌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연방과 주의 권한배분을 헌법에 명확하게 확정해주고, 직접민주제의 내용과 실현방식도 법률이 아닌 헌법에 구체화되어야 한다. 또한 연방과 주들의 협력 장치를 명문화하고 헌법적 분쟁이나, 연방법률과 주법률에 대한 의견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독일식 연방쟁의와 추상적 규범통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연방의 주에 대한 개입의 규정을 헌법에 두어야 실효적 헌법보호가 가능하다.

목차

Ⅰ. 연구의 목적과 방법
Ⅱ. 분권형 헌법의 이념적 근거와 내용
Ⅲ. 분권형 국가로서의 양원제와 직접민주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Ⅳ. 분권형 헌법모델
Ⅴ. 분권형 모델의 성공을 위한 헌법적 전제조건과 제도보장
Ⅵ.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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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가.국가가 의료보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질병·부상에 대하여 적정한 요양급여를 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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