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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Kim, Yong-Eui (Dong-A Univ)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5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39 - 6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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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의 민사사건 재판관할에 대한 일반 기준은 한국의 민사소송법에 있으며 그 기준의 한 중심되는 원칙은 토지관할의 원칙이다. 즉, 소송당사자(특히 피고)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가 재판관할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 왔다는 것이다. 한국법원이 민사사건에 관련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2001년까지는 재산권과 관련한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성문법규도 없었다. 외국적 요소를 가진 민사사건은 먼저 가족관계의 사건들로부터 시작하였고 1972년에 처음으로 재산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다룬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그 이후로도 그렇게 많은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제거래의 증가에 따라 지금까지 100여건에 달하는 국제재판관할권을 다툰 사건들이 한국의 각급 법원들에서 다루어 졌다.
이렇게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역사가 짧고 판례가 많지 않은 사실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재산권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의 행사요건을 다룬 법령도 명쾌하고 자세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다. 또한 그에 대한 확립된 판례의 방향도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001년까지는 법령에 정한 규정이나 근거할 국제조약의 규정도 없이 대법원이 조리로서 국제재판관할의 요건을 설시(조리설)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국내민사소송의 일반 기준인 토지관할을 유추적용(역추지설)하기도 하였으며 최근까지는 그러한 토지관할기준에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수정역추지설을 따르는 판례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2001년 발효된 국제사법 제 2조가 처음으로 성문법 규정으로 국제재판관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국제제판관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행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적 방향을 “한국과 실질적으로 관계된 사안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을 따르고, 국내관할규정을 참조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라는 어휘들로 추상적 선언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사건들에 있어서 하급법원들은 이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보다 관할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경우가 많았다. 또 그 판단기준도 한 방향으로 정립되기 보다는 다양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큰 경향은 국제사법 제정 후에 법원들이 오히려 기존의 수정역추지설적인 논리를 그대로 전개하거나 혹은 판례를 통하여 그 수정역추지설을 더욱 강화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한국의 법원 및 입법자들이나 법률 실무가 및 법학자들은 한국법원들이 일관되고 통일적인 국제재판관할권 행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 논문은 앞으로 한국이 그 국제재판관할의 법률 규정을 보충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헌법과 사법부를 가진 50개의 주가 있고 그 법원들이 타주와 관련된 사건들에서 재판관할권문제에 대하여 오랜 기간 많은 판례를 축적한 미국의 법원들이 형성한 “minimum contacts” 이론의 요소들과 그 요소를 이루는 핵심적 사실관계들을 참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의 법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제점들을 예시 정리하고 국제사법 제 2조의 규정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국내외적으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향상시켜 국제사회에서 신뢰 받고 인정받는 법정지로서의 위상을 갖고자 하는 목적에 기여하고자 이 논문을 썼다. 특별히 국내의 학자와 실무가뿐만 아니라 한국과 관련이 많은 외국의 학자와 실무가들에게도 참고가 되고자 본 논문을 영문으로 쓰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외국의 판례와 이론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인용하였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Statutory International Jurisdiction
Ⅲ. Current Attitudes of Korean Courts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ules set forth in the PIL and at the Decisions by the Court
Ⅳ.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국문요약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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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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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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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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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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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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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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