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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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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관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5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205 - 23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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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시효원용권자의 범위에 관한 일반기준으로서 ‘시효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감수해야 할 물적 부담이 있고,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소유권을 보전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하므로 물상보증인에게도 채무자와는 별도로 시효원용권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발생한 경우, 물상보증인은 시효중단을 부정하고, 시효원용을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부종성의 원칙이 아니라 민법 제440조의 유추에 의해 담보권은 시효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물상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 시효원용권자인 물상보증인이 시효이익을 받는 자인 이상 시효원용권자의 범위와 일치시켜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도 시효중단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부종성의 원칙에 대한 수정을 통해 피담보채권의 상대적 존속을 전제로 담보권의 존속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물상보증인의 시효원용권
Ⅲ.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과 물상보증인에 대한 영향
Ⅳ. 물상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과 채무자에 대한 영향
Ⅴ.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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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35561 판결

    [1] 일반적으로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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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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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가. 채권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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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가.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처분한 경우에는 그의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한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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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카27570 판결

    가. 토지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토지 상에 타인이 건물 등을 축조하여 점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이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이용가치를 유지 확보할 목적으로 전소유자에 의한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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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44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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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1]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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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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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33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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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4946 판결

    가. 물상보증인에 대한 임의경매의 신청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위한 강력한 권리실행수단으로서, 채무자 본인에 대한 압류와 대비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차이를 인정할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중단행위의 당사자나 그 승계인 이외의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되, 다만 채무자가 시효의 중단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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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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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1]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고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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