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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5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393 - 43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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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미국 L3C에 대한 다양한 쟁점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하였다. 미국의 L3C는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이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저영리의 LLC이다. LLC와의 차이는 영리법인이지만 사회적 이익을 위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설립목적이라는 점이다. L3C의 도입배경은 기존 법인격이 갖는 다양한 제약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업에의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L3C 법제화를 시도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노동부가 주관기관으로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일정기간 주도하다가 지금은 인증사회적 기업의 배출을 목적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기업의 유지존속이라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논리상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기업은 계속해서 외부에서 자금지원을 해주어야 그 기관의 존속이 보장되는데 국가가 예산으로 수많은 사회적 기업에 무상으로 자금공급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의 존속을 위한 자금조달이 가장 큰 쟁점일 것이다. 이 문제는 특수목적 기금의 조성과 세제혜택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의 L3C 제도가 우리 사회적 기업법제에 시사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정부주도형의 기업육성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미국은 법인제도를 설정해 놓고 기업가들이나 투자자들 이 자신들의 목적이 사회적 기업 목적에 부합하면 L3C를 설립해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L3C제도는 사회적 목적의 영리기업임을 회사 명칭에서부터 쉽게 파악하도록 하여 일종의 브랜드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LLC 회사형태와 차별화가 된다. 또한 과세에 있어서도 LLC에 기초하고 있어 세제상 일정 요건 충족시 혜택이 제공된다. L3C는 사회적 기업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소제기 가능성도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 이점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본가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에 투자하여 사회적 기업들이 계속 존속할 수 있는(on-going) 길을 만들어주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미국 L3C를 연구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에 특유한 기업형태의 창설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영리적 조직형태에다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하이브리드형 조직형태로서 현행 상법상 회사로 평가할 수는 없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고용노동부의 관할로 일반 영리기업의 조직에 관한 근거법인 회사법에 근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제정의 사회적 기업육성법상의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 내지 법인만 사회적 기업으로 잘못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의 L3C나 B-Corporation처럼 사회적 기업에 부합하는 조직형태에 관한 근거규정을 회사법에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사회적 기업의 특징과 사례
Ⅲ. 미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Ⅳ. 사회적 기업으로서 저영리유한책임회사 제도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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