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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병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4호(통권 제67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639 - 1,6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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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거형태가 단독주택의 형태보다는 집합건물에서의 주거형태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 됨에 따라서 집합건물이라는 주거형태에서 나타나는 상린관계분쟁이나 민사 분쟁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분쟁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사회현상의 복잡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에 따른 해결의 모습도 다양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규율모습과 분쟁해결의 모습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독일의 공동주택(주거)소유권(Wohnungseigentum)은 용익물권이나 기타 담보물권과 같은 제한물권이 아니라 진정한 소유권인 특수한 소유권으로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속 또는 강제경매 또는 임대의 대상이 된다(?주거소유권법(WEG)? 제13조 1항). 그런데 독일의 ?공동주택(주거)소유권법(WEG)? 제30조 1항에서 ‘주거지상권(Wohnungserbbaurecht)" 및 ’부분지상권(Teilerbbaurecht)‘이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해, 특수소유권이라는 본권을 객체로 하는 내용 중에 주거지상권이라는 용익물권적 규정의 이해가 문제시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여기서 말하는 ’주거지상권‘이 우리 민법상의 지상권과 동일한 권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 연구·고찰한 결과, 주거지상권은 지상권에 대한 공유지분이 공동주택의 주거소유권 또는 부분소유권(Teileigentum)과 같은 특수소유권과 결합되면 ?지상권법? 제12조에 의해 주거지상권(Wohnungserbbaurecht)과 부분지상권(Teilerbbaurecht)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개념 및 용어의 차이 또는 생소함은 건물에 대한 독립적 물권성 인정여부에 의한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건물을 토지의 본질적 구성요소로서 독립적 물건을 인정하지 않는 법제에서 필연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 외 계속적 주거권과 계속적 이용권의 개념은 우리의 대지권소유권과 비교가능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독일의 거주권과 주거소유권
Ⅲ. 독일의 지상권과 주거지상권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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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소멸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1]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의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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