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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진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57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261 - 28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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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유길준이 갑신정변 이후 시기에 작성한 稅制 관련 저술들을 정부재정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확인할 수 있었던 유길준의 재정개혁 구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길준은 정부재정을 확충하는 재원의 중심을 조세수입에 두고 있었다. 이는 조세납부를 정부에 대한 賃金지불에 비유한 納稅觀을 통해 뒷받침되었다. 조세수입 이외 또 다른 재원으로 내국채ㆍ외국채 모집을 구상하였지만 국채 원리금 상환 역시 결국 조세수입으로 해결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둘째, 조세수입을 조세의 증설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세원을 不動産과 動産으로 나누고 동산에 대한 과세를 구상했으며 기존의 무명잡세를 정식 조세로 전환하여 과세하고자 하였다. 또 토지세를 지가에 의한 것과 토지소출에 의한 것으로 나눠 부과하고자 하였고, 간접세가 조세저항이 적다는 점을 포착하여 직접세ㆍ간접세 개념을 도입하고자 했다.
셋째, 이와 같은 유길준의 재정개혁 구상은 增稅論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는 ‘重稅’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통해 뒷받침되었고, 조세부담경감을 중시하는 전통시대 및 동시대 개화파의 재정론과 구별되었다. 오히려 같은 시기 일본에서 후쿠자와 유키치가 주장한 ‘地租輕減反對論’과 유사성이 있었다. 이러한 증세론은 조세저항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는데 이는 재정 예ㆍ결산제도를 시행하여 인민에게 공개한다는 구상을 통해 해소될 수 있었다.
이러한 유길준의 구상은 외국방문과 유학을 통해 서양 근대재정운영시스템을 학습한 결과였고, 갑신정변 이후 심화되는 조선정부의 재정난에 대응해 제시한 개혁책이었다. 이후 단행되는 재정개혁들에서 조세 증설과 재정예결산제도의 시행 및 공개가 제한적이나마 실현된다는 점에서 유길준의 구상이 갖는 현실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정부 기능 확대 구상
3. 재정확충 구상 내용과 의미
4.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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