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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태 (한국입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輯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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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규제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많은 규제들 중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규제도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제도 존재한다. 과거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를 위한 규제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민을 위한 규제를 조율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국민을 위한 규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규제를 만들기 위하여 지금까지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규제는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는 기본적으로 법률로서 정한다. 즉 입법자가 규율도 정하는 것이다. 현재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까지 합하면 약 6만 6천개의 규제 속에 살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실질적인 규제의 수를 조정하기 보다는 국민을 위한 좋은 규제로 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규제의 내용을 살펴보고 규제를 담당하는 국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살펴보아야할 입법자의 입법의무를 적법절차원칙, 명확성원칙, 비례원칙의 항목으로 제한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지금까지 국가의 힘으로 규제를 개혁하려는 움직임 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도입하고 입법자의 힘을 분산시켜 국민을 위한 더 나은 규제개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규제개혁의 논의
Ⅲ. 규제개혁과 입법의 원칙
Ⅳ.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의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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