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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규제개혁의 논의
Ⅲ. 규제개혁과 입법의 원칙
Ⅳ.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의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7. 10. 4. 선고 2006헌바91 전원재판부
가. 모든 법률은 법치국가적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적용의 기준으로서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행정은 질적·양적으로 확대·다양화되어 있어서 행위 여부 또는 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한도의 독자적 판단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익의 적정한 실현을 위하여 요청되기도 한다. 그에 따라 법률은 행정행위의 요건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8헌바15 전원재판부
택지개발계획이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사업계획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업계획에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사업으로 인하여 `수용할 토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고, 이 같은 `수용할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정해질 수밖에 없다( 택촉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71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고시에 의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환지 방식’이 아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건 환지동의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는 단계, 토지수용 및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실제 사업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바8,2012헌바140,172(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구체적 내용은 구 청소년보호법 조항에 따라 정해지는데, 위 조항은 청소년유해물건 취급업소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구체적인 대상 업소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유해물건을 취급하는 영업의 종류와 행태는 매우 다양하고 계속 새롭게 출현하고 있어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67 전원재판부
심판대상조항 중 `대부’와 `광고’의 의미에 관하여 대부업법에서 정의한 내용, `조건’과 `등’의 일반적 의미, 대부업법의 입법취지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의 `대부조건 등’은 대부업자가 자신의 용역에 관한 대부계약을 소비자와 체결하기에 앞서 내놓는 중요한 사항과 대부계약 체결 시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에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바29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지정조항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과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주거·산업·교육·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 임대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 일정비율 이상 되는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부여한 조항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에 있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10헌바431 전원재판부
가. (1)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단서 제1호 본문 부분의 경우, 토지 이용 계획은 경제·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목적의 지역·지구 등이 신설되거나 변경, 해제됨으로써 그 내용이 매우 복잡·다양하므로 법률에서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토지 정책 또한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77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며 대통령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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