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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저널정보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13-3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1 - 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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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이 재벌과 대기업에 편향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특히 규제개혁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목됨.
- 이에 본 보고서는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과 심사절차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를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및 정비 등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임.
-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 또는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경우 필히 규제개혁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규제개혁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음의 문제점이 있음.
- 첫째,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를 담은 법률안을 심사하고,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규제의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나, 어느 범위에서 규제의 실질적인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 그 결과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회 의결로 법률안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심지어 법률안의 일정 부분을 삭제하기도 하여, 이후 정부입법 절차에서 해당 사항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 예컨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대주주 동태적 적격성 심사 도입에 대해 ‘총리실의 철회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기본적인 논의조차 없이 삭제 의결하였고, 공공기관에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하여 ‘부패방지의 효과가 불확실’ 하다는 사유로 삭제함.
- 둘째, 위원회 운영과 관련,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개혁위원의 기본적인 자격과 임기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그 외의 자격사항에 대해서는 미흡하게 규정함. 특히 상당수 위원들이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심사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없음.
- 셋째, 위원회 구성상의 문제가 있음. 규제개혁 관련 사안의 상당 수는 정식 의결이 아닌 민간위원장이 지명한 간사(위원)의 사전검토에 의해 보고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소관기관인 국무총리 및 규제조정실장으로의 권한집중 우려가 있음.
- 또,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혁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분과위원회가 경제분과위원회와 행정사회분과위원회 2개에 불과하여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움.
○ 현재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입법안을 수정 또는 철회 권고하는 것 자체가 정부입법절차를 왜곡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원칙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그러나, 당장 폐지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면, 과도기적으로 그 권한을 축소하고 통제장치를 두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함.

목차

[요약]
1. 서론
2. 규제개혁심사의 절차와 규제개혁위원회
3. 규제개혁심사의 문제점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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