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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춘식 (호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輯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135 - 15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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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95년 종교단체에 의한 지하철 테러사건 이후 종교법인법을 개정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종교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신도와 공권력이 공동으로 종교단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더 나아가 2000년경부터 하급심판례를 중심으로 포교활동과정에서 종교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종교단체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는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지되어 이제 확립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건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에서 논의하는 판례는 이러한 개별적인 사건에서의 판례와는 다르다. 즉 신도가 종교단체에 가입하여 탈퇴한 후 당초 종교단체의 전도와 교화활동이 포괄적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단체에 대하여 특별법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일본의 판례는 시사하는 바 크다 할 것이므로 위 일본 판례를 중심으로 포교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주로 살펴보았다. 일본에서 위법성이 인정된 종교단체는 이미 판례가 형성되기 수년전부터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1995년 지하철 테러사건 이후 종교단체에 대한 법적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에 힘입은바 컸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본의 판례가 특별한 입법적 근거에 따라 형성된 것은 아니며, 민법상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에 따라 법리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판례라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종교단체에 대한 규제적 입법례
Ⅲ. 일본 판례의 경과 및 주요 내용
Ⅳ. 판례의 검토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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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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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9. 4. 23. 선고 97가합7980 판결

    [1] 종교단체는 종교단체로 등록되어야만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법인사단의 실체가 형성된 시점을 따져 보아야 하는바, 종교단체가 전국적인 조직을 이루고 내부규약까지 갖춘 때에는 이미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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