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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덕회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6輯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15 - 24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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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이라 할 수 있는 제399조와 이사의 이익충돌거래에 관한 개별규정인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를 두고 있으나, 위 규정들이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규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05년에 제정된 일본회사법은 이사의 책임제도의 현대화를 위하여 그 제도의 기본 틀을 대폭 변경하였다. 구상법상의 법령위반책임을 임무해태책임으로 전환하여 이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의 범위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하였고, 이사의 이익충돌거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에 관여한 이사에 대하여 임무해태를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거래에 관한 증명책임을 해당이사로 전환하였으며, 자기를 위하여 직접 거래를 한 이사에 대해서는 임무해태에 자신의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하였다.
우리 상법은 일본회사법에 비해 일본회사법 제정 전 구상법의 내용과 유사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소수주주의 대표소송에 의해서 추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주주의 승소 여부는 채무불이행사실과 유책사유에 관한 입증 여부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많다. 회사의 국외자라 할 수 있는 주주가 회사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익충돌거래에 관련한 중요사실을 이사회회의록열람청구권 또는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행사를 통해서 확보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일본회사법은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의 임무해태(선관주의의무위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증명책임을 해당이사에게 전환하고 있다. 자기를 위하여 직접 거래한 이사에 대해서는 임무해태에 대해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설은 이러한 이사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 해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상법상 이사책임의 적정성확보를 위하여 해석론적 과제와 입법론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전자의 과제로는 법령위반책임에서 이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임무해태책임에서는 이사에게 무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며, 이익충돌거래의 상대방 이사의 책임은 법령위반책임에 준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후자의 제안으로는 일본회사법과 같이 이익충돌거래에 관한 증명책임을 해당이사로 전환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일본회사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Ⅲ. 상법상 이사의 책임제도의 한계와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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