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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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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3권 제3호(통권 제74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797 - 83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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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설정과 해석은 이사의 경영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민법 제35조, 상법 제210조, 상법 제401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회사와 이사 간에 어떻게 책임을 배분할 것인지는 논의 자체가 부족하다. 이 글에서는 회사책임의 원칙과 이사책임의 보충성이라는 원칙 하에서 관련 조문의 해석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회사의 거래관계에서는 회사 등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이사의 책임은 이를 보완하는 것이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서 이사의 책임을 논의해야 한다. 회사 등 법인은 이사 등 자연인을 기관으로 하여서 활동하며 그로 인한 손익도 회사에게 귀속하므로, 회사와의 거래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사의 책임은 보조적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이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제3자의 보호를 위해서 그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는 측면과 더불어, 경영판단적 특성으로 인하여 그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는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 즉, 이사의 업무는 일반적인 위임관계에서 수임자의 의무와는 달리 경영판단적 특성을 가지므로 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사업무의 경영판단적 특성을 고려하면 이사의 책임을 무제한으로 강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와 이사 간에 있어서 적정한 위험의 배분이다. 이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경영판단원칙은 이사의 책임을 묻거나 제한하는데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사들이 자신의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예측가능한 책임 기준이 정립되어야 하며, 민법과 상법의 비교법적인 검토와 논의도 충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회사책임의 원칙과 이사책임의 보충성
Ⅲ. 각국의 입법례 및 운용례
Ⅳ. 민법 제35조, 상법 제210조, 제401조의 해석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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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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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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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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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은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과 과점주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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