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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실질적 위법성론과 법익의 역할
Ⅲ. 현저성의 원칙에 의한 위험범의 제한해석
Ⅳ.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6. 선고 2011고합55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254 판결
[1] 형법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공안을 문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공공위험범죄로서 개인의 생명, 신체 등과 아울러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범죄의 행위 태양에 해당하는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살인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기대구고등법원 1979. 1. 24. 선고 78노941 형사부판결
형법 제167조 제1항의 공공의 위험이란 일반물건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바 이사건 현장은 김해평야에 속하는 곳으로 주위에 아무런 농작물이 없는 논으로서 서쪽에 약 50미터폭의 논 1필지를 건너 다른 사람의 비닐하우스 2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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