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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형 (조선대학교) 김동엽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2집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393 - 41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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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10년 동안 총 8건의 소제기가 있었다. 평균 1년에 1건도 소제기가 되지 못하고 있어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구제라는 당초의 입법목적이 실종된 상태에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 본 미국의 Amgen사건은 소위 시장사기이론을 통하여 증권집단소송의 활성화에 기여한 최근의 사례에 속한다. 그 의의를 크게 둘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사기이론을 원용하여 부실표시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집단 전체의 구성원에게 추정시켜줌으로써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시한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자본시장법이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부실표시의 신뢰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학설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미국의 시장사기이론에 입각하여 신뢰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은 시장사기 이론을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아직 미흡한 측면이 적지 않다. 차제에 시장사기이론의 본질적 요소를 비롯하여 시장사기이론 전반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와 논의를 거쳐 同이론이 재판에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실표시의 중요성은 증권민사소송의 실체법에 해당하는 Rule 10b-5의 요건이어서 그 입증이 없어도 허가요건은 충족된다고 함으로써, 또 신뢰 추정에 대해서 피고가 반증하려고 할 경우 그 기회는 허가 단계가 아니라 정식사실심리의 단계에서 부여된다고 함으로써 소송초기의 원고에게 입증책임에 관하여 유리하게 판시한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미에서 인정되고 있는 증거개시제도(Discovery)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일반투자자인 원고가 초기에 중요한 부실표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위의 판시는 소송초기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을 경감시켜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건개요 및 판시사항
Ⅲ. 관련법규 및 이론
Ⅳ. 분석
Ⅴ.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와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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