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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화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4호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209 - 23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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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법에서의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는 불법행위법을 기초로 하여 전개되고 발달되어 왔으나 자본시장이 고도로 발달하고 복잡해져 가는 과정에서 증권법에 고유한 법리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법리는 증권법이 그 기초를 두고 있는 불법행위법과 지나치게 유리되기 시작하였다. 증권법상의 법리가 증권소송에서 과도하게 원고를 보호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고 이는 증권법과 불법행위법 사이의 관계에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나아가 증권법에서 새로 형성된 법리가 불법행위법상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인과관계이론이 그러한 혼란을 대표한다.
자본시장법은 부실표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제162조, 제125조에서 거래인과관계의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손해인과관계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다. 법문이 거래인과관계를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확립된 시장사기이론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시장사기이론이 경제학계는 물론이고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위력이 약화되는 조짐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내에서의 논의도 새로운 방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시장사기이론과 그에 기초한 1988년의 베이직판결이 판례변경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2014년 6월 23일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할리버튼판결을 중심으로 인과관계에 관한 해외의 논의 동향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그에 비추어 자본시장법이 이 문제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해외 이론과 판례의 동향에 정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베이직판결과 시장사기이론
Ⅲ. 베이직 이후 할리버튼까지
Ⅳ. 할리버튼소송과 판결
V. 손해인과관계
Ⅵ. 독일법과의 비교
Ⅶ.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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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8521 판결

    구 증권거래법(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유가증권의 취득자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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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16765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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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6항 전단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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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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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을 근거로 주식의 취득자가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공시할 당시의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인 이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당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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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때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및 발행회사의 중요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비상장회사인 증권회사가 자신의 고객을 상대로 자신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공모하면서 그 유가증권 및 증권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래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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