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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베이직판결과 시장사기이론
Ⅲ. 베이직 이후 할리버튼까지
Ⅳ. 할리버튼소송과 판결
V. 손해인과관계
Ⅵ. 독일법과의 비교
Ⅶ. 맺는 말
<참고문헌>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8521 판결
구 증권거래법(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유가증권의 취득자는 같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16765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6항 전단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을 근거로 주식의 취득자가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공시할 당시의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인 이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당한 주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때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및 발행회사의 중요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비상장회사인 증권회사가 자신의 고객을 상대로 자신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공모하면서 그 유가증권 및 증권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래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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