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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0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29 - 15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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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개발사업이라고 평가받았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결국 좌초되었다. 그러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실패한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는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용산사업 실패의 책임 소재 역시 명확하지 않다. 이 글은 용산사업 실패의 원인을 법률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공법상 책임의 소재를 밝히고, 향후 다시 용산사업이 개시될 경우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법적인 과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용산사업은 사업부지의 법적 성격과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비창부지와 서부이촌동을 무리하게 통합하고 용산사업의 근거법으로 도시개발법을 채택한 데에서 그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용산사업은 그 공공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형식과 실질이 괴리됨으로써 그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점에서도 비판되어야 한다.
용산사업 실패에 관한 일차적인 공법상 책임은 사업부지 통합과 근거법 채택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서울시에게 있다. 그 외 설립목적 외의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코레일, 관리감독관청인 국토, 용산사업의 투자자인 국민연금, 민간건설사 역시 용산사업 실패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향후 용산사업이 다시 개시될 경우 사업부지를 정비창부지에 국한하여 도시개발법이 아닌 역세권법을 근거법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실질에 맞는 사업시행자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출범과 몰락
Ⅱ. 용산사업의 근거법 선택과 그 오류
Ⅲ. 용산사업과 수용권의 한계
Ⅳ. 용산사업과 사업시행자
Ⅴ. 결론-사업실패의 원인과 해결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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