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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29권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330 - 367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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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3년~2007년까지 인권위에 진정된 101사례 231건의 진정내용을 Gostin의 정신장애인의 4가지 권리유형 중 시설에 해당되는 자유권, 존엄권, 평등권에 맞춰 분류하여 어떤 권리 침해들이 진정되었고 각 권리침해에 대해 국가인원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먼저 자유권 침해는 강제입원이나 시설 내 환자간의 감시ㆍ감독으로 인한 권리침해로 총 55건이 진정되었고 전체 진정내용의 23.80%였다. 이러한 자유권 침해에 대하여 인권위는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위법한 입원조치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할 것을 촉구하고 방장제도의 금지규정을 명문화하는 등의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하였다. 존엄권 침해는 시설생활 조건상의 비인도적 처우와 차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강제적인 작업치료, 격리ㆍ강박, 폭언 및 폭행, 열악한 시설ㆍ위생ㆍ급식, 인격권 침해, 부적절한 의료서비스, 차별이 해당되며 총 79건으로 전체 진정내용의 34.19% 이다. 존엄권 침해에 대한 인권위 조치는 일부 심각한 경우에는 격리ㆍ강박 지침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격리ㆍ강박 지침과 작업치료 지침의 준수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평등권은 포괄적인 시민권으로 법적 권리와 사생활보호권리가 포함된다. 평등권 침해에는 통신, 면회, 외출ㆍ외박의 제한을 포함한 행동의 자유 제한과 CCTV를 통한 사생활 침해, 계속입원 심사누락, 각종 심사 불이행, 심사결과 통지누락을 포함한 부적절한 계속입원 심사와 환자가 진정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진정 방해가 해당되며 총 97건으로 전체 진정내용의 41.99%이다. 평등권 침해에 대한 인권위 조치는 행동의 자유 제한과 부 적절한 계속입원 심사 그리고 진정 방해에 대하여 해당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고 행동 제한의 기록 에 대한 벌칙 규정의 신설과 CCTV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보호의무자를 선임할 수 있는 성년후견인 제도, 최소한의 규제 속에서 치료를 보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치료명령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현행 계속입원심사제도를 강화하여 심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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