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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미옥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37 - 65 (29page)
DOI
10.34122/jip.2011.09.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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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은 남소 및 심결 간 모순·저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복심판을 금지하면서 그 성립요건을 별도로 규정하는 대신 중복제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중복제소는 당사자의 동일, 소송물의 동일,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현재 실무는 위 요건에 따라 당사자의 동일 및 심판물의 동일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확정심결에는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달리 대세적 효력이 있다는 점, 심판물도 심판의 종류에 따라서는 청구취지뿐 아니라 청구이유까지 고려하여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특허심판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확정심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비록 당사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물이 동일하기만 하면 심결 간 모순·저촉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복심판의 성립요건으로 당사자의 동일을 요할 것은 아니다. 또한, 일사부재리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청구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심결 간 모순·저촉이 발생하지 아니할뿐더러 당사자계심판에 대한 심결취소 소송의 심리범위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심판물을 특정하여야만 심결 간 모순·저촉의 방지라는 중복심판금지의 입법취지에 부합함과 더불어 당사자의 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정계심판은 청구취지만 동일하면 심판물이 동일하다고 보나, 당사자계심판은 청구취지뿐 아니라 청구이유까지 동일하여야만 심판물이 동일하다 할 것이다. 예컨대, 특허무효심판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각호마다 그리고 제1호는 같은 호 안에서의 사유라도 해당 법규정에 의하여 심판물이 달라지는바, 청구이유가 특허법 제29조 소정의 진보성 결여로서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비교대상발명이 다르더라도 심판물은 동일하다고 본다. 한편, 전 심판의 계속은 중복심판을 금지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계속된 경우까지 포함하여 넓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중복심판의 성립요건
III. 관련 사례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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