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국문요약
Ⅰ. 비거주자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에 대한 비판적 재고
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증책임
Ⅲ.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586 판결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 하지만 자진하여 세금을 납입하였으면 그 납세의무는 소멸되므로 그 뒤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로부터 강제징수처분을 당하였다면 그 잘못된 징수처분을 원인으로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징수세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1]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93헌바32 결정으로써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1] 택지분양계약 해제에 의하여 도시개발공사가 수분양자에게 반환한 기납부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각 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
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누1005 판결
가.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니므로 양 체약국의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1713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1]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누521 판결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서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가.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25377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위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자진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항고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수단이 봉쇄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자진납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가운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7. 9. 선고 84누780 판결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또는 인쇄 등의 산업활동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고 단순히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본건의 집유장은 단순히 우유를 저장하는 설비만이 아니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신고한 노무비 중 일부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5호 각 규정의 취지와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1] 상속세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산출과 관련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평가가액의 차이`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가 실물거래 없이 단순히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되자 그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자재비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측에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177 판결
가. 법인세의 원천징수 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와 과징권자인 세무관서와의 사이에만 존재하게 되고, 납세의무자와 세무관서와의 사이에 있어서는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양자간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가. 법인세법상의 소득액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된 익금의 총액에서 그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업장부 등이 상업법규상 적법하게 계산되었을 경우에는 기업회 계상의 당기결산금(또는 결손금)에 세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가산 또는 감산의 조정과 규제(이른바 세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1]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가. 자기주식은 상법 제341조, 제369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취득이 제한되고, 의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성도 있지만,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닌 한 상당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는 처분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불과하여 양도성과 자산성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1]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
자세히 보기
0